「부산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」
기업수요기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Lab 공고
부산산학융합원에서는 전주기 산학융합 생태계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및 지산학협력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하여 「부산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」의 기업수요기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Lab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04월
(사)부산산학융합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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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
ㅇ 산업현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애로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기회 제공
ㅇ 지역 산학연계강화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실무역량 보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도모
ㅇ 지역 내 미래신산업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생태계 구축 도모
□ 추진 프로세스
① 기업수요조사
(‘22.4월 완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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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기업수요 분석
(‘22.4월 완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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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기업-대학 매칭
및 공고
(‘22.4월 진행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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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: 문제해결, 기술개발, 신사업 테스트베드형
산업 : 스마트조선해양, 친환경 미래차,스마트항만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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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/산업별 과제 구분
융합신산업 과제 도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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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수요분석 결과와
교원/학생 간 과제 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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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과제타당성(선정) 평가
(‘22.4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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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과제선정 및 운영
(전기 ‘22.4~7월 예정)
(후기 ‘22.9~12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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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중간/최종 결과평가
(전기 ‘22. 7월 예정)
(후기 ‘22.12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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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위원 구성
과제적정성, 적합성, 활용성, 기대효과 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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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-교원/학생-컨페서 프로젝트 Lab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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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운영 결과평가
우수사례 도출
산학융합R&D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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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분야
프로그램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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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및 지원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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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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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수요 기반
문제해결형
프로젝트 La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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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: 2022.04.01.
~ 2022.07.31.
후기 : 2022.09.01.
- 2022.12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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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의 각 종 수요를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프로
젝트 공동수행(애로기술 및 기술개발사항 등)
산학융합형 교육과정 개발・운영을 통해 기업성장,
고용연계 등 성과 창출 지원
교과과정 연계 기업수요분야 비R&D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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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규모 : 86,200천원
ㅇ 10개 프로젝트 Lab 선정 예정(약 8,500천원)
ㅇ 과제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
□ 지원대상 : 부산소재 중소기업
ㅇ 산업분야: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, 해양공학전공,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와 연계 가능산업분야
ㅇ 기업-교원-학생 간 프로젝트 Lab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분야
ㅇ 우선순위
- 1순위: 수요조사 제출기업 중 산-학 매칭가능 기업
- 2순위: 수요조사 제출기업 중 산 학 비매칭 기업
- 3순위: 부산소재 중소기업 중 참여희망 기업
※ 2, 3순위는 과제선정평가 완료 후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가능하며, 예산 소진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컨설팅 연계 예정
□ 평가절차 및 방법
ㅇ 1차: 수요조사 접수건에 대하여 부산산학융합원 소속 전문컨설턴트(컨페서)의 적격 여부
ㅇ 2차: 5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 기반 과제타당성(대면/비대면) 평가 후 과제 선정
□ 평가기준
ㅇ 과제 적정성, 교육적합성, 과제활용성, 기술적・사회적 기대성과 등
ㅇ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□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2.04.12.(화). ~ 04.18(월)까지
□ 과제타당성평가 : 2022.04.20.(수) 예정
□ 선정 및 협약 : 2022.04.22.(금) 예정
□ 신청양식 : 부산산학융합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[붙임] 참조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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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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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서<붙임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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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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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계획서<붙임2> * 3페이지 이내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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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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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(참여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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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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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출방법: 이메일 접수(v_pascal@daum.net)
□ 문의처: 부산산학융합원 조경래 팀장(051-960-7930)
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
ㅇ 신청과제의 중복여부,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ㅇ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
ㅇ 기업체 부담금 없음
ㅇ 사업비는 연구활동비 중 연구인력활용비, 기업지원비(시제품제작, 특허출원 및 등록, 자료조사, 시험/인증지원 등), 전문가활용비, 인쇄비 등으로 활용(범용성 PC 및 장비 구입 불가)
* 사업비 집행가능 비목
○ 사용가능 비목 : 연구인력활용비, 기업지원비, 전문가활용비, 인쇄비, 연구운영비(회의비,사무용품비) 등
- 기업지원비 : 시제품제작, 시험/분석/인증, 마케팅지원, 특허출원 등
* 기업에서 선집행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사진 등) 기반 지원금 지급
ex) 기업지원비 10,000천원 책정하여 시제품 제작으로 기업에서 10,000천원(부가세 제외, 세금계산서상 11,000천원) 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기반으로 지원)
⇒ 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지원
- 연구인력활용비 : 참여학생 지원금
- 전문가활용비 : 특강, 기술지도비(컨페서 제외), 참여기업 멘토비 등
- 인쇄비 : 자료인쇄 등
- 연구운영비(회의비, 사무용품비) : 최대 25만원 이내 편성
* 재료비(범용성 PC, 전산소모품 등 구입불가) 편성 필요시, 전담기관 협약변경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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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본 사업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준용
ㅇ 우수과제는 전국 프로젝트 Lab경진대회 출전권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