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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예약

시설물 예약 안내

시설물 이용 절차

시설물 이용 절차

시설물 이용 방법

  • 시설물 예약은 신청 - 승인통보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
  • 시설물 이용시간은 평일 09:00 ~ 18:0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시설물 예약은 사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, 선착순 접수에 따라 승인을 진행합니다.
  • 시설물 사용 승인을 위해 회의실 사용 목적의 적합성, 대관 일정 및 최대 수용인원 가능여부 등을 판단합니다.
  • 시설물 사용자는 내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시설물 사용 도중 또는 사용 이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.
Total : 5건 (1/1)
조회결과
시설물명호실면적(m2)수용인원예약
소회의실20154.7920 일정보기
대회의실(화상회의)20288.520 일정보기
교육실203119.530 일정보기
전산교육실20459.8620 일정보기
부산 청년맞춤제작소2050.000 일정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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