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 운영위원회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.
- 공포일 : 2018.01.24
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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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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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위원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(생략)
③ 위원장은 참여기관(협회 또는 기업체를 포함한다)에 소속하는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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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위원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법인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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