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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공포 2018-1) 부산산학융합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

create 관리자access_time 2021.05.24 16:44visibility 572

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 운영위원회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. 

- 공포일 : 2018.01.24

 

현행

개정안

3(위원의 구성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(생략)

위원장은 참여기관(협회 또는 기업체를 포함한다)에 소속하는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(생략)

3(위원의 구성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(현행과 같음)

위원장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법인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(현행과 같음)